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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유모바일 - 해지 전까지 사용한 요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청구되나요?

by 민들레_j 2024. 8. 4.
 

U+  U모바일 - 해지 전까지 사용한 요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청구되나요?

청구 기준은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요금을 그 다음 달에 청구합니다.

월 중 해지 시, 사용하셨던 요금제 조건에 따라 해지 일자까지의 요금을 사용 일수만큼 계산하여 다음 달에 청구합니다.

해지 신청과 함께 해지 월 사용요금을 바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시) 1월 15일 해지 시

-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사용 요금이 사용 일수만큼 계산되며, 2월 청구 됩니다.

또는 1월 15일 해지 당일, 1월 1일 ~ 1월 15일까지 사용 요금을 바로 납부 하셔도 됩니다.

 

 

 

 

 

 

 

U+  U모바일 -  군입대로 정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 군입대 정지 가능 대상

- 현역병(사병), 전환복무자(군복무를 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경비교도로 대체 근무하는 자)

- 경찰대학 졸업 예정자로 전투경찰대 근무를 추천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

 

■ 신청 방법

1) U+유모바일 고객센터 : 자사 휴대폰에서 114(무료), 유선 또는 타사 휴대폰 이용 시 1644-5353(유료)

2) LG U+ 고객지원매장 : https://www.uplusumobile.com/support/csStore(구비서류 지참 必)

 

■ 구비 서류

1) 명의자 요청시 : 명의자 신분증, *입영사실확인서

2) 대리인 요청시(가족만 가능) : 명의자 신분증, 대리인신분증, 가족증빙서류

 

※용어설명 및 유의사항 안내

- 입영사실확인서의 종류: 입영통지서, 군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선발통지서 등 병역 별 시행 규칙에서 정한 서식 및 초본

- 입영사실 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제출은 필수입니다(병무청사이트 접속 후 입영결과 조회/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 초본상의 병역사항에 정상입영(육군),병적편입(현역) 표기된 경우 서류로 인정되며, 입영일은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발급기관: 구청, 주민센터, 인터넷 민원24 Site)

 

 

 

 

 

U+  U모바일 -  일시정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일시 정지는 U+유모바일 홈페이지/앱/고객센터 및 LG U+ 고객지원매장에서 신청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로그인) : 내 정보 > 가입정보/변경 > 일시정지 신청

 

 ㄴ https://www.uplusumobile.com/my/info/pauseChange

 

■ 앱(로그인) : 우측 상단(=) 메뉴 > 가입정보 > 일시정지 신청

 

■ LG U+ 고객지원매장 : https://www.uplusumobile.com/support/csStore

 

 

 

[일시정지 신청 시 유의사항]

 

- 일시정지는 1년에 2회, 총 180일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최초 30일은 받는 통화와 음성사서함 서비스만 이용 가능합니다.

 

 (일시정지 기간에 부가서비스 신청/해지 할 수 없지만,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요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 기본요금 월 4,400원 (부가세 포함) 이 청구되며, 정지/해제 당월은 일할 계산됩니다.

 

 (일시정지 기간에는 요금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 시작일을 오늘로 지정하면 즉시 정지됩니다.

 

- 시작일을 예약하시는 경우, 예약된 날짜의 22시부터 정지됩니다.

 

 

출처: u+ 유모바일  [알뜰폰]

많이하는 질문: https://support.uplusumobile.com/hc/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