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세븐모바일 -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란 무엇인가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는 명의자가 휴대폰을 신규 개통할 경우 명의자의 기존 회선으로 개통 사실을 SMS로 즉시 통보하여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당사에서 시행중인 서비스 입니다. (SKT, KT, LGUplus 등의 이동통신 사업자 및 알뜰폰 사업자 시행 중)
M-safer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셀프개통 시, 가입제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제한해제 후 다시 시도해주시면 됩니다.
M-safer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safer.or.kr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K 세븐모바일 - 자동연결 서비스의 등록 및 해제방법을 알려주세요
◎ 등록 * + 72 + 자동연결번호 + 통화 + 확인음 들은 후 종료
◎ 해제 * + 73 + 통화 + 확인음 들은 후 종료
※ "해제"는 휴대폰 기능만 취소하는 것으로 월 사용료 900원은 그대로 청구됩니다. 요금 부과 및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부가서비스를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연결 서비스로 등록 할 수 있는 번호유형 : 이동전화번호(010, 011, 016, 017, 018, 019), 유선 시내전화, 가입자번호(02~064), 선호출번호(012, 015), 무선특수망번호(0130~0132), 인터넷전화번호(070) - 자동연결 서비스로 등록 불가 번호 유형 : 개인번호서비스(050계열), 전화정보서비스(060계열), 착신과금서비스(080계열), 전국대표번호서비스 (15YY,16YY)등 유선부가서비스 번호, 국제전화번호, 특수번호 등
SK 세븐모바일 - 법인인데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SK 7mobile 홈페이지는 개인고객에 한해 가입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본인 명의의 회원 ID 생성은 가능하지만 사용중이신 법인폰 관련 조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조회 및 변경은 고객센터(휴대폰에서 114(무료) 또는 1599-0999(유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SK 세븐모바일 - 본인 사망 등(행방불명, 법인 파산, 폐업) 의 사유로 직접 상담, 신청 불가한 경우 휴대폰 가입해지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 직접 상담, 신청이 불가능한 사유별 해지 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에 가족, 대리인 등이 상담 진행해 주시면 가입해지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이동전화 해지 유형 및 구비서류>
* 사망 가족 대리 신청시 : 사망자 앞으로 발급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신분증.
※ 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통하여 사망 사실 및 가족관계 증명이 확인됩니다.
※ 가족관계확인서류상 명의자 사망 사실 기재되어 있다면 사망입증서류 생략 가능합니다.
* 요금 납부인 신청시 : 사망자 앞으로 발급한 기본증명서 or 사망진단서, 대리인 신분증
※ 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통하여 사망 사실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 요금납부인(실사용자) 증빙으로 휴대폰 지참 필요합니다.
* 군입대 가족 대리 신청시: 군입대 입증서류(병적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신분증.
※ 병적증명서 발급처 : 지방병무청,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 초본상 병역사항 확인 시 주민 등록 초본으로도 군입대 증빙 할 수 있습니다.
* 해외체류 가족 대리 신청시
- 일반고객의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출입국 관리 사무소), 가족관계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신분증.
- 외국국적 취득하여 해외거주하는 고객의 경우 : 외국국적 취득(한국국적 상실)원인 및 취득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신분증.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소요기간 4일)와 주민센터의 FAX업무처리로 발급받을 수 있음
* 형집행자 가족 대리 신청시 : 재소증명원(교도소),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신분증.
* 행방불명 가족 대리 신청시 : 가출 신고접수증 (또는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확인서류), 가족관계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신분증.
※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후부터 할 수 있습니다.
* 법인 파산, 폐업
- 파산, 폐업 전 대표자 신청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등기소발급) 또는 폐업사실확인서(세무서발급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출력), 대표자 신분증.
- 요금 납부인 신청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등기소발급) 또는 폐업사실확인서(세무서발급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출력), 요금 납부인 신분증
출처: SK 7mobile [알뜰폰]
자주하는 질문: https://www.sk7mobile.com/ccsc/board/faq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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