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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카드 - [팝티머니 카드] 전국호환 팝티머니 교통카드는 전국 버스 및 지하철 모두 이용 가능한가요?

민들레_j 2022. 4. 11.

팝카드 - [팝티머니 카드] 전국호환 팝티머니 교통카드는 전국 버스 및 지하철 모두 이용 가능한가요?
호환 시스템 준비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일부 지방지역 (광주,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또한 9호선 무인충전기에서는 충전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팝카드 - [팝티머니 카드] 팝티머니는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한가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2008년 1월1일 발효) 에 따라 팝티머니로 사용한 모든 금액은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티머니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사용하시는 팝티머니카드 번호를 등록 후 ‘소득공제’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팝카드 홈페이지 > 카드내역/관리]에서 소득공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팝티머니 회원정보와 일치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 소득공제 등록방법 :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로 소득공제 등록 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부양가족 및 미성년 자료조회신청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연초 소득공제 자료를 국세청으로 발송하면 국세청에서는 소득이 확인되는 보호자 명의로 자동 합산됩니다.
팝티머니카드 소득공제 등록관련 상세한 문의는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팝카드 - [팝티머니 카드] 권종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청소는 ⇒ 일반, 일반 ⇒어린이, 청소년)
GS25, GS수퍼, 역사서비스센터(수도권 1~8호선,인천지하철1호선)에서 사용자의 생년월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팝카드 - [팝티머니 카드] 친구한테 받은 카드인데 일반요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GS25, GS수퍼, 역사서비스센터(수도권 1~8호선,인천지하철1호선)에서 사용자의 생년월일로 변경하시면 할인요금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 통해 회원 가입된 카드를 받았을 경우 이전 사용자가 등록했던 카드정보를 삭제해야 회원으로 등록후 할인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받은 카드를 본인이 재등록 하면 영업일 기준 3일 이후부터 요금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팝카드 - [팝티머니 카드] 어린이, 청소년 할인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최초 구입 시 GS25, GS수퍼, 역사 서비스센터(수도권 1~8호선, 인천지하철 1호선) 등에서 권종 등록 시 동시에 생년월일 정보가 처리되어 별도의 할인(홈페이지 등)등록 없이 지속적으로 어린이 / 청소년 요금이 적용됩니다.





팝카드 - [팝티머니 카드] 어린이, 청소년 요금 적용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 요금은 만 6세 ~ 만 12세까지, 청소년 요금은 만 13세 ~ 만 18세까지입니다.
어린이 / 청소년 요금은 학년에 따라 적용되는것이 아니고 나이에 따라 적용되므로 학년과 요금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단, 요금 적용기준은 일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 1인 3인까지 버스 / 지하철 / 마을버스에 무임탑승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 카드 사용자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경우
(예 6월 30일생 → 만 13세가 되는 7월 1일부터 청소년 요금으로 적용)
※ 대학생(고등학교 졸업)이 청소년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예 6월 30일생 → 만 19세가 되는 7월 1일부터 일반 요금으로 적용) 





팝카드 - [팝티머니 카드] 잔액이동 서비스는 어떻게 하나요?
GS25, GS수퍼, 티머니 서비스 데스크(서울 1~8호선, 인천지하철), 한국스마트카드 1층 티머니 타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동하고자 하는 잔액이 2만원 미만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출처:  POP  자주찾는 질문  http://www.popcard.co.kr/popcard/ko/customer-service/faq

꼭 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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