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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카드 - [팝티머니 카드] 하나의 교통카드로 여러 명이 승차 후 환승도 가능한가요?

민들레_j 2022. 4. 10.

팝카드 - [팝티머니 카드] 하나의 교통카드로 여러 명이 승차 후 환승도 가능한가요?
하나의 카드로 2인 이상 승차하는 경우, 먼저 버스 기사님께 탑승인원을 알려주고 기사님이 단말기에 해당 인원을 입력한 후에 카드를 접촉해야 합니다.

요금은 [탑승인원×기본요금]의 총요금이 한꺼번에 부과 됩니다. 환승시에도 기사님께 탑승하는 인원을 알려주고, 기사님이 단말기를 조작한 후에 접촉해야 합니다.
탑승 인원을 말하지 않고 그냥 접촉하는 경우에는 환승이 적용되지 않고 1인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 




팝카드 - [팝티머니 카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시내버스/마을버스 단독이용시 기본요금만 부과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타 교통수단을 환승하는 경우에는 10Km미만까지는 기본요금, 이후 5Km미만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지하철 이용거리가 40km를 초과하게 되면 10km당 100원이 부과되고 수도권 외 구간(천안~평택)에서는 4km당 100원으로 요금이 환산되어 적용됩니다.

환승하신 총 거리에 따른 요금이 각 이용수단별 기본요금의 합보다 커지면 각 기본요금의 합계금액이 부과됩니다.
버스는 실제 탑승거리를, 지하철은 지하철 노선도상의 최단거리를 적용합니다. 




팝카드 - [팝티머니 카드]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혜택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승차시뿐만 아니라 내릴때에도 하차단말기에 카드를 대주셔야 합니다.

환승 유효시간은 하차태그 후 30분 이내(21시부터 익일 07시까지는 1시간 이내)로 환승 인정횟수는 4회(5회 승차)이며 동일노선 재승차시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팝카드 - [팝티머니 카드] 수도권 통합요금제란 무엇인가요?
수도권 통합요금제란 경기도와 서울의 버스와 전철, 마을버스를 갈아탈때에 이동한 거리만큼만 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갈아탈 때 통합요금제 적용을 받으려면 승차시뿐만 아니라 내릴 때도 하차단말기에 반드시 교통카드를 대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버스에서 서울버스로 갈아탔을 때 기본 거리 10km내에서는 1,050원만 내게 되며 갈아타면서 10km를 넘어가면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팝카드 - [팝티머니 카드] 거래내역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t-money.co.kr




팝카드 - [팝티머니 카드] 자녀 명의의 카드를 부모님이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자녀 명의로 소득공제 등록하시면 국세청 부양가족 정보로 등록된 보호자에게 제공됩니다.




팝카드 - [팝티머니 카드] 소득공제 발급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공제 확인은 고객님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직불카드 해당)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처:  POP  자주찾는 질문  http://www.popcard.co.kr/popcard/ko/customer-service/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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